진양정씨은열공파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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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 회칙

 mk.jpg 제1장 총칙(總則)

 

제 1 조 본회(本會)는 “단양우씨 안정공파종회(丹陽禹氏 安靖公派宗會)”라 칭(稱)한다.

제 2 조 본회(本會)는 안정공파종인(安靖公波宗人)이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성(聖)스러운 선조(先祖)의 얼과 가르침을 숭배(崇拜)하며, 그 바탕 위에서 조상(祖上)이 남기신 것을 유지향상(維持向上)하며 종인(宗人)의 정성(情性)을 돈독(敦篤)케 하고 후손(後孫)을 애호선도(愛護先導) 함으로써 종파(宗派)가 무궁(無窮)하게 발전(發展)하여 가문(家門)과 사회(社會)에 번영(繁榮)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本會)의 회원(會員)은 단양우씨 안정공파종인(丹陽禹氏 安靖公波宗人)이라면 누구라도 자동적(自動的)으로 회원(會員)이 될 수 있다.

제 4 조 본회(本會)는 주사무소(主事務所)를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두며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690 진위회관에 위치한다.

 

 

 mk.jpg 제2장 사업(事業)

 

제 5 조 본회(本會)의 사업(事業)은 하기(下記)와 같다.

1. 위선사업(爲先事業)과 후손선도사업(後孫先導事業)

2. 회원(會員) 간의 친목(親睦)과 협조(協助)

3. 족보편찬(族譜編纂)과 선영유지관리(先塋維持管理)

4. 본회(本會)의 목적달성(目的達成)에 필요한 일체(一體)의 사업(事業)

 

 

 mk.jpg 제3장 총칙(總則)

 

제 6 조 본회(本會)에는 하기(下記)와 같이 임원(任員)을 둔다.

1. 고문(顧問) 약간인(若干人)

2. 회장(會長) 1인(人)

3. 부회장(副會長) 20인(人) 내외(內外)

4. 총무(總務) 1인(人)

5. 이사(理事) 50인(人) 내외(內外)

6. 감사(監事) 1인(人)

제 7 조 본회(本會)는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를 두고 통상적(通常的)인 종무(宗務)를 수행(隨行)하되 그 구성(構成)은 회장(會長), 부회장(副會長) 중 약간인(若干人), 고문(顧問) 중 약간인(若干人), 총무(總務), 재무이사(財務理事), 전례위원(典禮委員), 감사(監事) 등으로 구성(構成)한다.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는 회장(會長)이 총괄(總括)한다.

제 8 조 위 임원(任員)은 총회(總會)에서 선출(選出)하되 회장(會長)의 천거(薦擧)에 따라서 선임(選任)한다.

제 9 조 본회(本會)는 지역(地域), 문중단위(門中單位)로 지회(支會)를 둘 수 있고 그 운영(運營)은 본 회칙(會則)에 준(準)한다. 단, 지회(支會)는 독자적(獨自的)으로 종무(宗務)를 수행(遂行)할 수 있으나 본회(本會)의 의결사항(議決事項)에 반(反)하여 종무(宗務)를 행(行)할 수 없다.

 

 

 mk.jpg 제4장 임원(任員)과 임기(任期)

 

제 10조 회장(會長)은 본회(本會)를 대표(代表)하여 회무일체(會務一切)를 총괄(總括)하고 회의시(會議時)에는 의장(議長)이 된다. 단, 회장(會長)의 유고시(有故時)에는 부회장(副會長) 중에서 연장자순(年長者順)으로 잔여임기(殘餘任期)를 대행(代行)한다.총무(總務)는 회장(會長)의 지시(指示)를 받아 회무일체(會務一切)를 담당(擔當)하며 회의(會議)의 의결사항(議決事項)을 수행(遂行)한다.

이사(理事)는 본 회의(會議) 목적(目的) 및 사업(事業)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의결(議決)하며 본회(本會)의 재정운영(財政運營)에 협조(協助)한다.

감사(監事)와 재정위원(財政委員)은 본회(本會) 재정(財政)의 적정(適定)을 감사(監査)하며 적절(適切)하게 운영(運營)되도록 힘쓴다.전례위원(典禮委員)은 가문(家門)의 전통적(傳統的)인 향례(享禮)와 합리적(合理的)인 예식(禮式)을 연구(硏究) 검토(檢討)하여 그 시행(施行)에 노력(努力)한다.

제 11조 본회(本會) 임기(任期)는 3년으로 한다.

 

 

 mk.jpg 제5장 회의(會議)

 

제 12조 본회(本會)에 정기총회(定期總會), 임시총회(臨時總會), 이사회(理事會),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를 둔다.

1.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每) 1년마다 춘계(春季)에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한다.

2. 임시총회(臨時總會)는 회장(會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할 때 수시(隨時)로 소집(召集)할 수 있다.

3. 이사회(理事會)는 회장(會長) 또는 임원(任員) 10인 이상(以上)의 요청(要請)이 있을 때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하고 성원(成員)은 이사회(理事會)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할 때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한다.

4.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는 수시(隨時)로 회장(會長)이 소집(召集)한다.

제 13조 각 회의(會議)의 의결(議決)은 참석인원(參席人員)의 과반수(過半數)로 한다. 단, 가문(家門)의 계보(系譜), 선조(先祖)의 유업(遺業), 유지(遺志) 등에 관한 변경(變更), 수정(修訂), 첨삭(添削) 등 가문(家門)의 근본적(根本的)인 사항(事項)은 만장일치(滿場一致)로 의결(議決)한다.

제 14조 본회(本會) 회의(會議)의 의결사항(議決事項)은 하기(下記)와 같다.

1. 정기총회(定期總會)는 예산편성(豫算編成), 결산승인(決算承認), 사업보고(事業報告), 임원선거(任員選擧) 및 사업(事業)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의결(議決)한다.

2. 이사회(理事會)는 본회(本會) 운영(運營)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의결(議決)한다.

3.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는 총회(總會)와 이사회(理事會)에서 의결(議決)된 사항(事項)을 협의(協議)하여 집행(執行)한다.

 

 

 mk.jpg 제6장 재정(財政)

 

제 15조 본회(本會)의 재정(財政)은 회원(會員)의 의지(意志)와 협조금(協助金)으로 운영(運營)한다.

제 16조 본회(本會)의 회계결산기일(會計決算期日)은 정기총회(定期總會) 15일 전(前)으로 한다.

제 17조 본회(本會)의 임원(任員)은 무보수(無報酬)로 한다. 단, 총무(總務)는 약간(若干)의 보수(報酬)를 지급(支給)할 수 있다.

제 18조 본회(本會)는 하기(下記)의 장부(帳簿) 및 인장(印章)을 준비(準備)한다. 회칙철(會則綴), 회원명부(會員名簿), 임원명부(任員名簿), 일반서류철(一般書類綴), 금전출납부(金錢出納簿), 찬조금명부(贊助金名簿), 족보(族譜), 재산목록(財産目錄), 회장직인(會長職印).

 

 

 mk.jpg 제7장 부칙(附則)

 

제 19조 본회칙(本會則)의 미비(未備)한 점(點)은 보통(普通) 관례(慣禮)에 준(準)한다.

제 20조 본회칙(本會則)은 서기(西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施行)한다.

제 21조 본회칙(本會則)은 시행이전(施行以前)의 의결(議決) 시행(施行)된 사항(事項)은 본 회칙(會則)에 의한(依한) 것으로 간주(看做)한다.

제 22조 본회칙(本會則)은 서기(西紀) 2002년 5월 24일에 하기(下記)와 같이 일부(一部) 개정(改正)한다.

1. 전임회장(前任會長)은 명예회장(名譽會長)으로 추대(推戴)한다.

 

 

 mk.jpg 재정운영(財政運營) [임원분담금(任員分擔金)]

 

회칙(會則) 제10조(第10條)에 의거(依據)하여 임원분담금(任員分擔金)은 하기(下記)와 같이 정(定)한다.

회장(會長) 1년 200만(萬)원

부회장(副會長) 1년 30만(萬)원

이사(理事) 1년 15만(萬)원

1. 임원분담금(任員分擔金)은 안정공파기금(安靖公派基金)이 축(縮)나지 않도록 운영비(運營費)로 사용(使用)한다.

2. 임원분담금(任員分擔金)은 OO은행 안정공파명의(安靖公派名義)로 송금(送金) 요망(要望)합니다.

2024.3.28 개정(改正)

 

 

 mk.jpg 경조부조규정(慶弔扶助規程)

 

제 1 조 (범위(範圍) 회칙(會則) 제2의 규정(規程)에 의한 임원(任員)의 경조사(慶弔事) 등 부조규정(扶助規程)은 하기(下記)와 같다.

1. 임원당사자(任員當事者) 및 배우자(配偶者) 회갑(回甲) 및 별세(別世)

2. 직계부모(直系父母)의 별세(別世)

3. 임원직계(任員直系)의 미혼자녀(未婚子女) 결혼(結婚) 및 사망(死亡)

제 2 조 (자격(資格) 부조대상(扶助對象)의 자격(資格)은 잠정적(暫定的)으로 임원(任員)에 한(限)한다.

제 3 조 (부조금액(扶助金額) 부조금액(扶助金額)은 하기(下記)와 같다.단, 임원(任員)의 의결(議決)이 있으면 변경(變更)할 수 있다.

1. 결혼(結婚), 회갑(回甲) 등 축의(祝儀) 10만원 이상

2. 별세(別世) (사망(死亡)) 조의(弔儀) 10만원 이상

3. 회장(會長)은 부조대상자(扶助對象者)의 특별(特別)한 사정(事情)이 있다고 인정(認定)될 때에는 부조금액(扶助金額)을 증액(增額)할 수 있다.

제 4 조 (통보(通報) 임원(任員)은 상호간(相互間)의 경조사항(慶弔事項)을 회장(會長)에게 통보(通報)하여야 한다.

 

 

 mk.jpg 부칙(附則)

 

1. 본 규정(規程)은 서기(西紀) 1981년 9월 20일부터 시행(施行)한다.

2. 2023년 11월 개정(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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