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우씨 안정공파 인터넷족보 관리규정
I. 족보 편찬위원회 규정
I. 족보 편찬위원회 규정
제1장 總則
제1조(名稱)본 위원회는 단양우씨 안정공파 족보편찬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편찬위원회)
제2조(目的)본위원회는 족보를 편찬,발간하여 보계를 명확히하여 숭 조,애족정신으로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고 종친간 화목을 돈독 히하며 종친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方針)
(1) 본 위원회는 98년무인족보 이후 출생.사망.결혼등 보록등 변동과 누락된 종친을 접수받아 완벽한 현대화된 인터넷족보가 되도록 한다.
(2) 족보의 편찬은 국.한문을 병행하여 조상의 뿌리에 대해 쉽게 접 근할 수 있게 전자화 함으로써 단양우씨 안정공파의 후손으로 써 자긍심을 고취케하고 후생들의 족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현대화에 노력한다.
제4조(事務所)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 OO사무실에 두고 수단활동과 실무처리를 하며 각 지역 파종회(이하 족보 추진 지역 사무실) 를 두어 운영케한다.
제5조(管轄) 수단행위는 1차적으로 지역 관할 파종회에서 접수하며 해당 파종중에는 각 수단이사를 선임하고 각 파종회는 본 위원회
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組織 및 任員-별첨 참조
제6조(任員)
(1) 고문:약간명
(2) 편찬위원회 위원장 1명
(3) 편찬위원회 부위원장 약간명
(4) 편찬위원 약간
(5) 수단위원 약간
(6) 보심사위원 약간
제7조 (任員의 責任)본 위원회의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고문은 종회회장이 약간명 추천한다.
(2) 편찬 위원장은 종회 회장이 추천 한다.
(3) 각 파종의 회장은 편찬 부위원장을 겸한다.
(4) 편찬위원은 편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종회회장이 위촉한다.
(5) 보사심의위원은 본 전례위원이 겸한다 .
제8조(임무)본 위원회의 임원과 편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찬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찬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파종을 대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연장자가 대행 한다.
(3) 편찬위원은 선조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 검토하고 편찬의 기본구도를 구축하여 수단위원 및 직접제출된 수단내용과
각종자료를 취합 분석 검토하여 편집한다.
(4) 편찬위원은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보사심의위원은 제11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任期)본 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사업의 종료시로 한다.
제3장 會議
제9조(會議)
1. 본위원회는 아래의 회의를 둔다.
(1) 편찬위원회의(임원 및 편찬업무 관련 )
(2) 수단위원회(임원 및 수단업무)
(4) 보사심의위원회의(임원 및 보사업무)
2. 편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본위원회의 결의는 다음 과 같다.
(1) 규정의 재정 및 개정.폐지
(2) 편찬위위원/수단위원/보사심위원 선출,선임.
(3) 족보 편찬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중요안건은 본위원회의 참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4장 編纂委員
제10조(編纂委員의 任務)
(1) 각 파종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담당할 종중을 지정 활동하도록
하여야한다.
(2) 편집위원은 각 담당 종중의 종친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 변동사항
을 파악하여 족보 발간과 수단제출 등을 알리는 각종자료를 발송
하고 등재신청서제출을 독려한다.
(3) 편찬위원은 수단위원을 겸한다.
(4) 편찬위원은 담당종중의 수당비와 보책 예약금등 징수업무를 담당
한다.
(5) 편찬위원은 본회의에서 지명 임명된자로 부당한 금품수수.기타 부
정이 발생시는 즉시 직위를 박탈하며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5장 譜史審議
제11조(譜史審議委員)보학에 밝은 전례위원이 보사심의위원으로 위촉 한다.
제12조(異議申請)구보 및 수단원고에 이의가 있는 종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譜史審議)
(1)위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보사심위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하
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3)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6장 財政
제14조(財政)본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찬조성금
(나) 수단금
(다) 족보책판매대금
(라) 기타 수단금
제15조(資金管理)본위원회의 자금은 안정공파 종회명의의 계좌
로 예치하여 운영한다.
(지정계좌 우리 1002-465-133937 단양우씨안정공파)
제16조(收單 금액과 내용)
(1) 각 종인은 收單 금액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야 한다.
(가) 기존 98년 무인족보는 무상으로 등록한다.
(나) 생존 신청 세대주를 기준하여 신규등재시 1인당 3만원, 사망자와 변경시는 일만5천원, 사진등재시 일만원을 부담한다.
(다) 종인별 등재신청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단시행규칙 참조
출생년도/최종학력/주요경력/ 상훈/배우자는 성명 본관.부친이름.주요경력/본인과 배우자의 사망일 및 분묘위치
(다) 가승족보를 신규 등록시는 보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 부담한다.
제17조(譜冊 및 其他 貯藏物)본위원회의가 정하며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보책은 1질 30만원으로 한다.
(2) 보책 파보(필요 지정 족보)는 1권당 5만원으로 한다.
제18조(發行部數)
(1) 족보책은 신청자에 한해서 발행한다.
(2) 전자족보는 전문 운영사에 위탁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홈페이지는 누구나 접속할수 있도록 개방형체제로 운영한다
(나) 수정 등록등 어떠한 변경도 족보심의위원회의 심사후 등록을 허락한다.
(다) 사업종료 이후 신규등록:5만원,구족보수정 및 변경:2만원,사진 등 수록:1만원으로 한다.(변동될 수 있음)
단.출생등으로 발생하는 신규등록은 제18조와 동일 적용한다
제19조 본규정은 시행일로 부터 시행한다.
II. 족보 편찬 규칙
제1장總則
제1조본 규칙은 족보편찬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한다.
제2조(목적)본 규칙은 1998년 무인족보이후 출생.사망.혼인등 보록의 변동과 누락 또는 오기된 부분을 보완하고 족보의 전자화를 통하
여 족보의 이해를 현대화 하여 종친들간 숭조돈종의 정신을 만대에 이어가도록 족보의 인터넷 및 보책을 발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業務分場)
(1) 계약 및 발간등 전반적인 진행은 종회회장이 편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족보의 서문과 선조 관련무헌등의 등의 번역과 족보에등재할 사진 등의 수집은 편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구보(무인보)기록 선조에 관한 기록은 상대(上代) 계보(系譜)의 문란(紊亂)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체의 정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파계이동(派系移動), 세대환개(世代換改), 환부역조(換父易祖), 무후(无 后)에 계대(系代) 또는 실자입록(實子入錄), 계후(繼后), 계 자(繼子)의 후손파계(後孫罷繼) 등 보계(譜系)의 고의적(故意的)인 조작(造作)은 불용(不容)한다. 다만 “본 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수단.정단.교정등 자손록편등은 무인족보를 기준하며 신규등록자는 종중의 또는 당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각 파종 수단위원회의 수단을 통하며 이루어지며 최종 의결은 편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6) 편찬위원회는 족보편찬사업 전반을 과장하고 모든 사한의 최종 의 결 위원회로 의장결재권자이다.
(7) 종회회장은 족보편찬사업 전반을 집행 및 추진하며 인터넷족보운영,편찬위원회,수단위원회,보사심위위원회 회무를 관장 결정한다.
(8) 수단위원은 족보에 수록할 등록자 접수 및 수단금등을 징수하며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한다.
(9) 보사심위원는 편찬될 족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 감독하고 신규등 록자등을 심사하여 족보에 반영토록 의결하며 인터넷족보 관리운 영시 최종 의결기구로 활동한다.
제2장 收單
제4조(收單委員의 先任)
(1) 수단위원은 종사에 열성과 신망이 있고 족보에 대한 이해가 충분 한 종친이어야 한다.
(2) 수단위원은 수단세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정확하 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收單範圍)수단은 무인보 등재 최종 세대주를 기준하여 위로 2대 (조부.부친)까지 그리고 세대주와 그 비속으로 한다.
제6조(收單金과 內容)
(1) 생존 신청 세대주를 기준하여 신규등재시 1인당 3만원, 사망 자와 변경등재는 일만5천원, 사진등재시 일만원을 부담한다.
(2) 종인별 수단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단 시행 세칙 참조
제7조(수단제출)수단위원은 작성한 수단지와 수단목록표를 첨부하여 수단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편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 (收單金 納付)
(1) 수단금은 수단 작성시 편집위원회에 납부한다.
(지정계좌 : 우리 1002-465-133937 단양우씨안정공파)
(2) 수단위원은 수단금액을 등재신청서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수단원고 제출시 수단금도 동시 납부한다.
(3) 수단금을 납부하지 않는 종친의 수단은 접수하지 않는다.
(4) 수단금 정산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각 파종과 정산을 실시 한다.
제9조(찬조금)
(1) 수단금외에 족보편찬과 파종회 발전을 위하여 찬조할 수 있으며 찬조금은 수단금과 동시에 납부한다.
(2) 수단위원은 수단금액을 수단신청서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수단원고 제출시 수단금도 동시 납부한다.
(3) 찬조금은 종중홈페이지등에 그 뜻을 널리 알리도록 공고한다.
제3장 編輯 및 敎正
제10조(編輯責任)
(1) 무인족보의 편집 체계를 따른다.
(2) 족보의 전반적인 편집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으나 개인별 수단내 용 편집은 계약조건에 삽입하여 출판사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위원회는 편집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계약전에 계약자에게 제시하 고 원고(경진보.파보.수단내용을 등)을 출판사에 제공한다.
(4) 인터넷족보는 온라인상의(홈페이지.인터넷)운영이므로 전문 업체가 운영을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에 준하여 지급하며 보사심 위위원회의 의결과 편찬위원장 혹은 회장의 의결되지 않는 모든 수정은 금하며 변경시는 그책임을 운영사가 진다.
제11조(編輯節次)
(1) 무인보에 누락되었으나 보사심위위원회의 의결이 학정되면 합보한 다.(가승보/파보/기타 증빙자료에 기인하며 구두는 않됨)
(2) 합보시 무인보와 증빙서류가 상이할 때는 무인보의 기록을 우선한 다.
(3) 개명/제가로 인한 배우자 변경등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호 적증명서를 기준하여 수정/개정/변경할 수 있다.
-수단금은 신규등록과 동일하다.
(4) 기타 보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인정되는 종친은 사유를 분명히 하 고 신규등록 할 수 있다.
제12조(修整 및 補完)
(1) 선조의 행장은 무인보를 기준하며 일체의 가필과 삭제를 할 수없
다.다만 구보상의 오자와 탈자의 정정과 묘지이장등은 예외로 한 다.
(2) 무인보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사심위위원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3) 호적이나 기타 자료의 내용이 무인보의 내용이 상이할 때는 호적 등 증빙서류에 의거 수정하며(증빙이 없을시는 (괄호)를 표시한다.
(4) 지장록에 비문등의 추가등재는 편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13조(敎正)
(1) 교정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교정하여 완벽한 족보가 완성되
도록 한다.
(2) 제1단계는 전산입력한 무인보를 교정하는 작업이고 제2단계는 수 단내용을 입력한후 교정하는 작업으로 각 파종별 회장의 책임하 에 실시하여 최종 교정본을 편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장 發刊 및 配布
1. 인터넷족보운영
(1) 인터넷족보는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문업체에 위탁 완성한다.
(2) 인터넷족보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한다.
(3) 인터넷족보의 개정/수정/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단 필요시는 보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종회회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4) 기타 CD/USB등 저장매체 다운본은 수정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 고 이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보책 발간 및 배포
(1) 보책/전자족보 완성품에 대하여 운영/인쇄전에 1개월간 열람기간 을 설정하여 각 파종별로 열람토록한다.
(2) 수단위원은 반듯이 열람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열람시 수정 보완 요청이 있을시는 증빙자료에 의거 보사심위원회 의 의결에 따라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제14조(規格)보책의 규격은 무인보와 동일한 16절지(A4용지)로 인쇄한 다.
(1) 인터넷족보는 개방형체제이므로 누구나 로그인하여 볼수 있게 한다.
(2) 인터넷족보는 좌우/수평/수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製本)
(1) 보책은 경진보(2024)를 기준으로 하며 융통성있게 한다.
(2) 표지는 파손방지를 위해 양호한 재질로 한다.
제16조(보책 예약금 및 배포)
(1) 인터네ᅟᅦᆺ등록자는 수단신청시 수단금을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
하며 수단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되지 않는다.
(2) 보책은 신청자에 한해서 배포하며 1질 또는 권으로 판매하며(1질 은 30만원 1권은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편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칙은 편찬위원회에서 의결 통과된 일로부터 시행한다.
III. 수단시행세칙
제1장 一般守則
1. 본 세칙은 편찬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재정한다.
2. 기준보는 구보(무인보)를 기준한다.
3. 수단위원은 실무요령을 숙지하고 등재신청서 양식에 의거 확인한 후 수단금 및 보책 예약금을 받은 후 신청서를 편찬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본사업 관련하여 수단금 및 보책 예약금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원본을 비치하며 기록관리한다.
5. 수단자료는 1차적으로 등재신청서(첨부 1자료)를 기준한다.
6. 등재신청서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파종명
등재청서에 파종명을 ( )안에 정확하게 기록하며 무인족보상 등재쪽수( ( )권 ( )쪽)를 기록 한다.
(예시) 파주종회, 무인보(戊寅譜) 1권 343쪽
(2)주소 및 연락처
도로명을 기준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집 전화와 헨드폰 번호 를 동시에 기재하여 정정 및 연락시 신속히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 재하여야 한다.
(3)개인별 수단내용작성 기준
1. 호적명외 족보명.자호.시호도 기록한다.
(예시) 휘(初諱) 性福(성복) 자(字) 영복(永福) 호(號) 운산(雲山)
2. 생졸은 서기하며 생은 출생년도만.졸은 연월일을 아랍라비아 숫자 로 표기한다.
(예시) 己巳 1962년 4월 23일 生(陽.陰)
3. 모든 기록은 구보(무인보)를 기준하며 신규등록자는 편찬 규정에 따른다.
◈신규 입보자
무인보(戊寅譜 : 1998년)를 간행한 후 ‘인터넷족보’에 입보하는 자를 뜻하며 관(冠), 동(童), 미가여(未嫁女), 구별없이 1인당 3만원으로 한다.
◈무보자(無譜者)
선조(先祖)의 계보(系譜)가 불분명하여 세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 는 사람을 뜻하며 수단금(收單金) 징수는 보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서 심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추가, 정정
동(童)에서 관(冠), 子婦,생(生)에서 사(死), 생년월일 및 사망일 정정, 이장(移葬), 학력 및 경력 등을 추가하거나 정정할 경우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 건당 1만5천원을 징수한다.
4. 기혼자는 배우자를 配로 표기하고 성명.본관 부친이름,출생년도,학력,주요경력등을 기록한다.
5. 배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상기 4항과 동일하게 순차 기록한다 (재혼의 경우 본처 손이 있을 경우 본처 기록도 4항에 따른다).
6. 기혼녀는 출생년도 학력.경력을 배우자의 경우 성명 본관.자녀(외손)를 기록한다.
7. 자녀는 남아를 먼저 기록하되 출생순으로 기록하며 각각의 출생 년도.학력.경력을 기록한다.
친손은 선남후여(先男後女)로 이름만 쓰며 외손도 성(姓)은 쓰지 않고 선남후여(先男後女)로 이름만 쓴다.
8. 망자는 사망년월일을 기록하며 묘지( 또는 장지(납골당)를 기록한다.
9. 묘소에 배위와 합장을 하였을 경우는 합장으로 기록한다.
(예시) 졸(卒) 무인(戊寅) 서기 1998년 10월 20일, 경진(庚辰) 서 기 2000년 2월 27일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산 31번지 先塋下 移 葬 與夫人 合窆.
- 합폄(合窆)
남편과 아내를 한 무덤에 장사(葬事)하는 합장(合葬)을 말하며 배 위 묘소 기록의 끝부분에 합폄(合窆)이라 기록한다.
- 쌍분(雙墳)
남편과 아내를 따로 두 봉분으로 하관(下棺)하여 장사를 지내 는 것을 말한다.
- 묘소위치
지명(地名), 번지, 산세(山勢)를 간기(簡記)하고 좌향(坐向)을 적는다.
묘갈(墓碣 : 묘비)이 있으면 찬자(撰者 : 묘비문을 지은 사람) 를 쓰고 유상석(有床石), 유석물(有石物)을 적는다.
(예시) 묘(墓)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 74번지 진전곡(榛田谷) 有床石望柱 성주(星州) 이도복(李道復) 찬갈명(撰碣銘)
(예시) 墓 章山所夫里 先塋下 乾坐
光州盧相稷撰墓碣銘
配 全州崔氏 父 詳赫 義敏公 均后 己亥 1939년생
卒 丙子 1996년 10월 25일 墓 雙墳 또는 合窆
10. 구보(무인보)와 다른 묘지 이장등의 경우가 발생시는 무인보
수정이라 쓰시고 수정부분을 명확히 기록한다.
◈ 기타(其他) 기재(記載)
1) 계자(系子 : 양자) 표시
계출자(系出者 : 양자로 가는 사람)의 이름 아래 출계(出系) 2 자와 견(見) ○권 ○ ○면쪽을 쓰고 상호관계를 적어 계통(系統)의 소중한 의미를 밝힌다.
(예시) 휘 상채(相綵)의 아들 종환(鍾煥)이 백형(伯兄) 상태(相 台)에게 양자(養子)로 갔을 경우 족보의 기재 예시
- 자(子) 종환(鍾煥)의 이름 밑
• 출계(出系) 백부(伯父) 상태(相台) 후(后) 견(見) ○권 ○쪽 - 입양후(入養後) 종환(鍾煥)의 족보 표시
• 계자(系子) 종환(鍾煥) 생부(生父) 상채(相綵) 견(見) ○권 쪽 입계소(入系所 : 양자 들어간 곳)에는 계자(系子) 종환(鍾煥)이 라고 기록하고 이름 아래에 견(見) ○ ○쪽, 생부(生父) 상채 (相綵)라고 기록하여 생가(生家), 양가(養家)를 찾아볼 수 있도 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무후(无後 : 후손이 없음)
족보상 계통(系統)을 이어갈 대(代)가 끊어진 무후인(无後人) 아래에는 무후(无後) 2자(二字)를 씀으로서 후일 그릇된 폐단 (弊端)을 막는다. (예시) 자(子) 경력(敬歷) → 무후(无后)
3) 무인보(1998년발행) 기재내용중에서 변동사항(사망, 이장, 누 락, 오기 등)이 있어 정정(訂正)코자 할 때에는 족보등재신청 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해당 파종회장의 직인 (職印)을 날인을 받아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를 거쳐 정정(訂 正)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편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칙은 편찬위원회에서 의결 통과된 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