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관리규정
단양우씨 안정공파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24년 9월 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운영규정은「단양우씨안정공파 정관」제5조(사업종류) 제4호에 의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규정은 2024년 개설된 단양우씨 안정공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업무에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우씨안정공파 홈페이지"란 단양우씨 안정공파종회를 대 표하여 인터넷에 http:danyangwoo.com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단양우씨안정공파를 대표한다.
2. "홈페이지 운영" 이란 홈페이지의 구축과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각종 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전자족보”는 단양우씨안정공파 대동보 또는 파보를 CD나 USB 등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터넷 족보”는 족보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모바일족보”는 인터넷족보를 휴대폰 규격에 맞도록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체계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운영관리부장 1명
4. 족보관리부장 1명
5. 운영위원 약간명
② 운영위원장은 단양우씨안정공파 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결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운영관리부장·족보관리부장은 전문성을 감안하여 운영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은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관리부장 임무】운영관리부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시스템의 구축·유지에 관한 계획 수립
2. 화면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콘텐츠에 관한 계획 수립
3.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4. 홈페이지를 이용한 각종 수익사업의 계획 수립과 운영 및 자금관리 등.
5. 기타 홈페이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족보관리부장의 임무】족보관라부장은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족보와 모바일족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추가등재 사항의 정리와 신규 및 사망 등에 관한 변경신청서 처리 등
3. 기타 전자족보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의 임무】각 파별로 임명된 홈페이지 운영위원은 제4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임무 이외 다음 각 호의 임 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파종회 부문의 자료실 관리와 소식란 등 운영 전반
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족보 또는 모바일 족보 구축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인터넷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지역종친회 홈페이지관리를 지정받은 사항의 운영
제3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9조【자료 실명제】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자료 등의 등록】①일반자료는 운영관리부장 검토하여 게시여부를 판단한다.
② 단양우씨 안정공파 종회의 공식적인 자료를 게시할 경우 종회 결정 또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 지역종회 등 각종 자료의 게시는 운영부장검토 원칙으로 관리한다.
제4장 수익사업과 재정과 회계 등
제11조【재정의 독립】① 홈페이지에 관한 재정은 종회 예산에서 독립
하여 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운영초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종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관리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출 등은 운영
부장 검토후 위원장이 결정하고, 회계는 독립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12조【수익사업의 시행】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영구지속적인 홈페이지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한다.
② 수익사업의 종류와 영역은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적합하고, 다른종친회 수익사업을 참고하여 추가
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수익사업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수익사업을 추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1.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운영
2. 배너광고를 통한 수익사업
3. 홈페이지 쇼핑몰 연계망 설치에 따른 수수료징수
4. 종친의 업체 소개와 바로가기 창 운영에 따른 사업
5.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등 제14조【준용규정】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
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단양우씨 총회 유권해석 또는 사회상 규와 조리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대종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 2024 년 월 ( )일 부터 시행한다.
2. 규정 제정일: 2024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