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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공 회칙

會      則

第一章   總 則

 

第1條     본회(本會)는 “단양우씨 안정공파종회(丹陽禹氏 安靖公派宗會)”라 칭(稱)한다

第2條    본회(本會)는 안정공파종인(安靖公波宗人)이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성(聖)스러운 선조(先祖)의 얼과 가르침 을 숭배(崇拜) 하며

그 바탕위에서 조상(祖上)이 남기신 것을 유지향상(維持向上)하며 종인(宗人)의 정성(情性)을 돈독(敦篤)케하고 후손(後孫)을 애호 선도(愛護 先導)

함으로써 종파(宗派)가 무궁(無窮)하게 발전(發展)하여 가문(家門)과 사회(社會)에 번영(繁榮)을 가져오게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 로 한다

第3條    본회(本會)의 회원은 단양우씨 안정공파종인(丹陽禹氏 安靖公波宗人)이라면 누구라도 자동적(自動的)으로 회원(會員)이 될수 있다

第4條    본회(本會)는 주사무소(主事務所)를 서울 특별시 및 수도권에 두며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690 진위회관에 위치한다.

第二章 事 業


第5條    本會의 事業은 下記와 같다.
1. 僞善事業과 後孫先導事業
2. 會原간의 親睦과 協助
3. 族譜編纂과 先塋維持管理
4. 本會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一體의事業

第三章 總 則


第6條     本會에는 下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顧問 若干人
2. 會長 1人
3. 副會長 20人 內外
4. 總務 1人
5. 理事 50人 內外
6. 監事 1人


第7條    本會는 執行委員會를 두고 通常的인 宗務를 隨行하되 그 構成은 會長, 副會長 중 若干人, 顧問중 若干人, 總務, 財務理事, 典禮委員,

監事 등 으 로 構成한다.  執行委員會는 會長이 總括한다.

第8條    위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되 會長의 薦擧에 따라서 選任한다.

第9條    本會는 地域, 門中單位로 支會를 둘수 있고 그 運營은 本 會則에 準한 다. 단, 支會는 獨自的으로 宗務를 遂行할 수 있으나 本會의 議決事項에

反하여 宗務를 行할수 없다.

第四章 任員과 任期


第10條    會長는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一切를 總括하고 會議時에는 議長이 된다
단, 會長의 有故時에는 副會長중에서 年長者順으로 殘餘任期를 代行 한다.
總務는 會長의指示를 받아 會務一切를 擔當하며 會意의 議決事項을 遂行한다.

理事는 본 會意 目的 및 事業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하며 本會의 財政運營에 協助한다.

監事와 財政委員은 本會 財政의 適定을 監査하며 適切하게 運營되도록 힘쓴다.
典禮委員은 假問의 傳統的인 享禮와 合理的인 禮式을 硏究 檢討하여 그 施行에 努力한다

第11條    本會 任期는 3년으로 한다

 


第五章 會 義


第12條    本會에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 運營委員會를 둔다.
1 定期總會는 每 1년마다 春季에 會長이 召集한다.
2. 臨示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隨時로 召集할수 있다.
3. 理事會는 會長 또는 任員 10인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하고 成員은 理事會의 3분의 1이상이 必要하다
고 認定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4. 執行委員會는 隋時로 會長이 召集한다.

第13條    各 會議의 議決은 參席人員의 過半數로 한다. 단, 家門의 系譜, 先祖의 遺業, 遺志등에 관한 變更 修訂 添削등 家門의 根本的인

事項은 滿場 一致로 議決한다.

第14條    本會 會議의 議決사항은 하기와 같다.
1 定期總會는 豫算編成 決算承認 事業報告 任員選擧 및 事業등 에 필요한 重要事項 을 議決한다.
2. 理事會는 本會 運營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3. 執行委員會는 總會와 理事會에서 議決된 事項을 協議하여 執行한다.

 

第六章 財 政


第15條    本會의 財政은 會員의 意志와 協助金으로 運營한다.

第16條    本會의 會計決算期日은 定期總會 15일前으로 한다.

第17條    本會의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단 總務는 若干의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第18條    本會는 下記의 帳簿 및 印章을 準備한다. 會側綴, 會員名簿, 任員名簿, 一般書類綴, 金錢出納簿, 贊助金名簿族譜, 財産目錄,

會長職印

第七章 附 則


第19條    本會則의 未備한 占은 普通 慣禮에 準한다.

第20條    本會則은 西紀 1999년 2월 1일부터 施行한다.

第21條    本會則은 施行以前의 議決 施行된 事項은 本 會側에 依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22條    本會則은 西紀 2002년 5월 24일에 下記와 같이 一部 改正한다.
1. 前任會長은 名譽會長으로 推戴한다.


財 政 運 營 (任員分擔金)
會則 第10條에 依據하여 任員分擔金은 下記와 같이 定한다.

會 長 1년 200万원
副會長 1년 30万원
理 事 1년 15万원
1. 任員分擔金은 安靖公派基金이 縮나지 않도록 運營費로 使用한다.
2. 任員分擔金은 00 은행 安靖公派名義로 送金요망합니다.

2024.3.28 개정

慶弔 扶助 規程


第1條 (範圍) 會則 第2의 規程에 의한 任員의慶弔事등 扶助 規程은 下記와 같다.

1. 任員當事者 및 配偶者 回甲 및 別世
2. 直系父母의 別世
3. 任員直系의 未婚者女 結婚 및 死亡

第2條 (資格) 扶助對象의 資格은 暫定的으로 任員에 限한다.

第3條 (扶助金額) 扶助金額은 下記와 같다.
단 任員의 議決이 있으면 變更할 수 있다.

1. 結婚 回甲 등 祝儀 10만원 이상
2. 別世 (死亡) 弔儀 10만원 이상
3. 會長은 扶助對象者의 特別한 事情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扶助金額을 增額할 수 있다.

第4條 (通報) 任員은 相互間의 慶弔事項을 會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附 則


1. 本 規程은 西紀 1981年 9月 20일부터 시행한다.

2. 2023년 1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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